본문 바로가기
알뜰생활정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렇게 비교하면 쉬워요

by 요모야 2025. 10. 30.

🚦한번에 정리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운전하거나 생활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두 가지의 정확한 차이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시죠 🤔


오늘은 바로 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기본 개념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나뉜다는 점입니다.


즉, 과태료는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고, 범칙금은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행정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거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했거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행정상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에 📍 범칙금은 교통법규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 이에 속하죠.

 

과태료 납부 공식 홈페이지 가기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 범칙금은 형사법 위반 — 이 한 줄만 기억해두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실제 사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 생활 속 예시로 살펴볼게요 🚗

 

🔹 교통위반의 경우

운전 중 속도위반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우편으로 통보가 왔다면, 그건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이유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행정상 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즉,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 환경·생활 관련 위반의 경우

 

쓰레기를 지정된 요일이 아닌 날에 버렸다면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 규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반면,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이 부과되죠.


즉, 범칙금은 형사법 위반 중에서도 가벼운 경우, 벌금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일 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처벌 방식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나는 단속 카메라에 찍혔으니 그냥 과태료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보다는,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3.납부와 불복 절차 관리 꿀팁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 납부 기한과 처리 절차

  • 과태료는 보통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은행이나 인터넷(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며,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재판을 청구하면 단순 범칙금보다 더 높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불복 절차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불복 절차에서도 드러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형사 절차이므로 ‘법원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 관리 팁

  1.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벌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 반드시 ‘부과기관’을 확인하세요.
    행정기관이면 과태료, 경찰청이면 범칙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 과태료 → 행정법 위반, 전과기록 없음
  • 범칙금 → 형사법 위반, 경미한 범죄행위
  • 과태료는 행정심판으로, 범칙금은 재판으로 불복 가능
  • 납부 기관도 서로 다름 (행정기관 vs 경찰청)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통지서를 받더라도 훨씬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법률 지식이, 큰 불이익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