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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감면 대상 취득세율표

by 요모야 2025. 4. 1.

최근에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되지 않으며,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등록세도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과 소유자의 주택 보유 현황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취득세율표가 달라집니다.

주택 외에도 상가, 토지, 차량 등의 동산을 취득할 때도 적용되며,

 

이 역시 해당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가격, 사용 목적, 구매자의 주택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를

취득할 때도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주택 가격과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1~3%로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주택자나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쉽게 세금을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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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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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이 3%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더욱 가중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이 빠른 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는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 신청 시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기 전에는 등록세율이 별도로 적용되었으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으며, 모든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로 일괄 적용됩니다.

 

매매 계약서가 체결된 후 보통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신속하게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따져보고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농어촌 지역의 주택 구입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을 포함하며, 그 밖에도 각종 사회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상황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게 최대 50%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주택 가격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도 취득세 감면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구입하여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3.취득세율표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표를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1%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표에 따르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1%에서 3%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즉 상가나 토지, 공장 부지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표도 주택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4.6%로 적용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상업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농업 목적 외의 용도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율표가 결정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4%가 부과되며,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5%의 취득세율표가 적용됩니다.